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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혁기씨와 측근들이 검찰의 2차 소환에도 불응한 가운데 2일 오전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검찰청 정문에서 취재진이 취재를 준비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출석을 미루고 있다고 판단, 재차 출석을 요구하는 한편 체포영장 청구 등을 포함한 강제 수사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
검찰은 이들이 끝내 출석을 거부하자 강제송환 절차에 들어가는 한편 유 전 회장을 먼저 소환해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8일 검찰에 따르면 혁기씨와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이사,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는 출석 통보 시간인 이날 오전 10시가 넘어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혁기씨와 김 대표 등 유 전 회장 핵심 측근들에게 세 차례에 걸쳐 출석을 통보한 바 있다.
검찰은 앞서 두 차례의 소환에도 출석을 불응하자 지난 2일 마지막으로 3차 소환 일정을 통보했다.
검찰은 혁기씨 변호인에게 정식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 한편 김 대표 등에게는 가족을 통해 출석을 요구해 왔다.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혁기씨는 검찰에 별다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에 공조를 요청하고 이들의 소재 파악 및 강제 소환 작업에 착수했다.
검찰은 또 외교부를 통해 혁기씨 등의 여권을 무효화하는 한편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회장의 경영 및 신앙 계승자인 혁기씨와 최측근인 김 대표 등이 소환을 거부함에 따라 검찰은 유 전 회장과 장남 대균(44)씨를 먼저 불러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음 주께 유 전 회장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유 전 회장의 사진을 고가 매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 이재영(62) ㈜아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후 3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유 전 회장 최측근으로 꼽히는 변기춘(42) 천해지 대표이사와 고창환(67) 세모 대표이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9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