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법원 3부는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린 네티즌에게 모욕적인 답글을 쓴 혐의로 기소된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원심이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를 내렸다.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패널로 활동했던 김씨는 지난 2012년 1월 자신의 트위터에 한 네티즌이 "악의 구렁텅이에서 님을 건져내고 싶은 마음 간절하답니다"라는 비난 글을 올리자 비속어 답글을 남겼다.
A씨는 김씨의 비속어 답글을 보고 사과를 요구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자 김씨를 고소했다.
앞서 1심은 "피해자가 당시 김씨와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고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로 판단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2심도 "반박하는 내용도 없이 모욕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는 표현으로 의견 표현의 범위를 벗어나 형법상 모욕"이라고 판단해 벌금 30만원의 선고유예를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