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 운영하는 해양긴급신고번호 '122'가 외면받고 있다. 122 운영사업비로 많은 예산이 투입됐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8일 인천시 중구 을왕리 선착장 앞 해상에서 30대 남성이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바다에 추락했다.
해양경찰 122구조대는 출동 1시간여 만인 오후 1시께 바다속에 가라앉은 차 안에서 남성을 구조했지만 끝내 숨졌다.
이날 구조에 나선 건 해경이었지만 사고 목격자는 해경의 해양긴급신고번호 '122'가 아닌 소방안전본부 '119'로 사고사실을 신고했다.
인천소방안전본부에 "차가 바다로 뛰어들었다. 차 안에 사람이 있는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된 시간은 오전 10시45분. 인천해양경찰서에 사고 내용이 전달된 것은 3분 늦은 10시48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본부를 거쳐 해경으로 연결되다 보니 사고후 구조자를 생존시킬 수 있는 '골든타임'을 허비하게 되는 것이다.
이번 세월호 침몰 때도 탑승객들은 대부분 122대신 119를 눌렀고, 사고 소식도 소방본부를 거쳐 해경에 전달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이 2008~2012년 해경의 122 신고를 분석한 결과, 총 20만7천17건의 신고 전화 중 해경에서 접수 처리한 건수는 5만3천190건(25.7%)에 불과했다.
전체 신고 중 절반이 넘는 12만1천260건(58.6%)은 장난·오인 신고였으며, 112나 119 등으로 이첩한 건수도 2만2천636건(10.9%)이나 됐다.
박 의원은 "122 운용 사업비로 지난 5년간 43억원을 투입했지만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해경 단독으로 긴급번호를 운영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다른 긴급서비스와 통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성호기자
해양사고 신고 122(해경긴급신고번호) 보다 119?
세월호 침몰 때 등 대부분 소방본부로 연락
접수 처리율도 25.7%밖에 안돼 실효성 논란
입력 2014-05-08 21:54
지면 아이콘
지면
ⓘ
2014-05-09 22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관련기사
-
[세월호 침몰]檢, 유병언 前회장 경영개입 정황 확인
2014-05-08
-
[세월호 침몰]세월호 피해가구 지원 범위 늘린다
2014-05-08
-
세월호 동영상 공개, 완전 침몰 7시간 뒤 학생들 생존해 있었다? 대책본부 '사실 확인중'
2014-05-09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