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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용호)는 지난 2013년 9월 1일 도입.시행된 동물복지 축산농장(돼지) 인증제에 따라 지난 9일 양돈농장 1개소를 국내 최초로 인증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동물복지형 분만실(왼쪽)과 자돈 꼬리 자르기를 하지 않은 모습.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용호)는 지난 2013년 9월 1일 도입·시행된 동물복지 축산농장(돼지) 인증제에 따라 지난 9일 양돈농장 1개소를 국내 최초로 인증했다고 밝혔다.
이번 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은 검역본부에서 신청 농장 2개소를 대상으로 서류·현장심사를 하고 지난 8일 열린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자문위원회를 거쳐 결정됐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소·돼지·닭 농장에 대해 국가에서 인증하고 인증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하는 제도로, 영국 등에서는 지난 199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에 인증 받은 제1호 동물복지 양돈농장은 전남 해남군의 2천900마리 규모 농장(강산이야기)으로, 낮은 사육밀도 유지, 돼지를 좁은 틀에 가두어 기르지 않고 운동이 가능한 공간과 충분한 깔짚 제공, 새끼돼지의 이빨이나 꼬리 자르기를 하지 않는 등 동물의 복지 수준이 일반농장 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국가에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하는 주요 취지는 공장식 축산을 넘어 지속가능한 축산으로서 농장 동물에 대한 복지 수준 향상을 추구하는 것이다.
과도하게 밀집되거나 열악한 환경에서는 소모성 질병과 전염병 등으로 동물을 건강하게 기르기 어렵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동물을 길러 소비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동물복지 인증 농장에서 사육된 돼지를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운송·도축할 경우 돼지고기에 동물복지 인증마크를 표시, 판매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인증마크만 보고도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생산된 축산물'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지난 2012년 산란계 농장, 이번에 돼지에 이어 올해 말에는 육계, 2015년에는 한·육우·젖소 인증도 추진하고 있다"며 "동물복지 도축장 지정을 확대, 축종별로 농장에서부터 운송~도축까지 전반에 걸쳐 동물복지를 연계해 농장동물의 복지 수준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종·대전/박희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