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사격장과 군 비행장의 군사시설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위한 법안이 발의돼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李揆澤의원(재선·여주) 등 여야의원 50명은 13일 '공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정식 발의했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국방부 장관 소속하에 공군사격장 피해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 공군 사격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것.
 공군사격장 소음의 대표적인 피해지역으로 꼽히는 여주군 공군사격장의 경우 61년에 설립돼 올해로 40년째 운영중이다. 그러나 주말과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오산과 평택등지에서 날아온 전투기들이 기총사격연습을 하는 것은 물론 야간사격이 있는 경우 저녁 9시까지 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으로 둘러싸인 다른지역 기총사격장과는 달리 여주군 사격장의 경우 사방이 확트인 분지에 위치해 엄청난 기총사격소리가 100% 주민들에게 소음을 유발하고 있는 것.
 국방부는 육해공군의 각종 군사격장과 군비행장 등 군사시설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필요한 총예산은 국방부측 추산으로 9조2천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李揆澤의원은 “소음이 특히 심한 공군 전투기 사격장으로 범위를 한정할 경우 소요예산이 6천억원으로 대폭 줄어든다”며 “사격장이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주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 소음방지시설 설치 등에 한정할 경우 100억원 미만의 적은 예산으로도 문제해결이 가능해 진다”고 말했다.
/朴春大기자·pc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