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는 12일 수중분만한 영아를 익사하게 한 후 화장실에 유기한 혐의(영아살해 및 사체유기)로 김모(31·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집 화장실 욕조에서 아이를 낳고 물속에 10여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사체를 비닐봉지에 담아 인근 빌딩 여자화장실 휴지통에 버린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남편과 이혼을 준비하던 중 양육문제의 어려움이 예상되자 가족들에게 임신 사실을 숨기고 아이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김포/김환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