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환급되는 국세 규모 60조원대. 이 가운데 미수령 환급금이 500억원대.
국세청이 납세자들을 상대로 '잠자는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세법 변경 등으로 미리 낸 금액을 돌려줘야 할 필요가 생겼는데도 이를 제대로 몰라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1년 국세환급대상액은 60조5천억원이었다. 2012년에는 61조7천억원으로 늘었다. 2013년 통계는 아직 최종 집계되지 않았지만, 그동안의 증가 추이를 고려하면 62조원대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환급금이 발생하는 것은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 원천징수를 했지만 최종 세금을 확정한 결과 초과납부나 감면액 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납세자가 착오로 더 내서 환급해 주는 경우,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세금 부과에 반발해 조세심판원 등에 불복 청구를 해 이겼을 경우 환급해 주는 등 다양한 사유가 있다.
2012년을 기준으로 공제초과나 부가세 환급, 감면 등 세법에 의해 환급해 준 액수가 58조4천억원으로 총 환급액의 94.7%를 차지한다. 이어 납세자 착오 납부 등에 의한 환급이 2조1천억원(3.4%), 불복환급이 1조2천억원(1.9%)에 달한다.
이들 금액의 대부분은 납세자에게 지급되거나 다른 세목 납부 및 체납액 징수 등으로 충당되지만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5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된다.
국세청 집계 결과, 2개월 이상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한 '미수령환급금'은 2011년말 207억원, 2011년말 307억원, 2012년말 392억원, 2013년말 54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미수령환급금은 대부분 10만원 이하 소액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액 단위가 큰 경우에는 대부분 환급금 수령이나 다른 세목 등으로 충당하지만 금액이 작을수록 납세자들의 관심이 적기 때문이라는 것이 세정당국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여기에 국세청이 2009년부터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음에도 세법을 잘 몰라 환급 대상이 되는지 모르는 영세납세자에 적극적으로 환급 결정을 한 것도 미수령환급금 증가의 원인으로 받아들여진다.
영세 납세자의 경우 계좌 미신고, 주소 불명 등의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에 간단하게 자신이 환급받을 국세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국세환급금찾기'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5년치가 대상이다. 개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이와는 별도로 안전행정부는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 국세는 물론 지방세 미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국회에는 아예 미수령환급금이 있을 경우 다음번에 징수할 국세가 있을 때 이를 차감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상정돼 있다.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해 되돌려받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는 제대로 신고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급여생활자의 경우 연말 정산시 세법 규정을 잘 몰라 소득공제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공제 요건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해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환급도우미서비스'를 이용한 근로소득자 1천494명을 상대로 소득공제를 놓친 이유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45%가 '세법이 어렵고 복잡해서'라고 응답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수령환급금의 경우 경제규모가 커지고 납세액이 증가하면서 증가추세에 있다"며 "그러나 안내 강화 등 지속적인 지급 노력을 통해 지난해 미수령 건수는 전년 대비 7만4천건 줄어든 만큼 앞으로도 환급을 늘리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세청이 납세자들을 상대로 '잠자는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세법 변경 등으로 미리 낸 금액을 돌려줘야 할 필요가 생겼는데도 이를 제대로 몰라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1년 국세환급대상액은 60조5천억원이었다. 2012년에는 61조7천억원으로 늘었다. 2013년 통계는 아직 최종 집계되지 않았지만, 그동안의 증가 추이를 고려하면 62조원대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환급금이 발생하는 것은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 원천징수를 했지만 최종 세금을 확정한 결과 초과납부나 감면액 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납세자가 착오로 더 내서 환급해 주는 경우,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세금 부과에 반발해 조세심판원 등에 불복 청구를 해 이겼을 경우 환급해 주는 등 다양한 사유가 있다.
2012년을 기준으로 공제초과나 부가세 환급, 감면 등 세법에 의해 환급해 준 액수가 58조4천억원으로 총 환급액의 94.7%를 차지한다. 이어 납세자 착오 납부 등에 의한 환급이 2조1천억원(3.4%), 불복환급이 1조2천억원(1.9%)에 달한다.
이들 금액의 대부분은 납세자에게 지급되거나 다른 세목 납부 및 체납액 징수 등으로 충당되지만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5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된다.
국세청 집계 결과, 2개월 이상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한 '미수령환급금'은 2011년말 207억원, 2011년말 307억원, 2012년말 392억원, 2013년말 54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미수령환급금은 대부분 10만원 이하 소액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액 단위가 큰 경우에는 대부분 환급금 수령이나 다른 세목 등으로 충당하지만 금액이 작을수록 납세자들의 관심이 적기 때문이라는 것이 세정당국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여기에 국세청이 2009년부터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음에도 세법을 잘 몰라 환급 대상이 되는지 모르는 영세납세자에 적극적으로 환급 결정을 한 것도 미수령환급금 증가의 원인으로 받아들여진다.
영세 납세자의 경우 계좌 미신고, 주소 불명 등의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에 간단하게 자신이 환급받을 국세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국세환급금찾기'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5년치가 대상이다. 개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이와는 별도로 안전행정부는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 국세는 물론 지방세 미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국회에는 아예 미수령환급금이 있을 경우 다음번에 징수할 국세가 있을 때 이를 차감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상정돼 있다.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해 되돌려받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는 제대로 신고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급여생활자의 경우 연말 정산시 세법 규정을 잘 몰라 소득공제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공제 요건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해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환급도우미서비스'를 이용한 근로소득자 1천494명을 상대로 소득공제를 놓친 이유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45%가 '세법이 어렵고 복잡해서'라고 응답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수령환급금의 경우 경제규모가 커지고 납세액이 증가하면서 증가추세에 있다"며 "그러나 안내 강화 등 지속적인 지급 노력을 통해 지난해 미수령 건수는 전년 대비 7만4천건 줄어든 만큼 앞으로도 환급을 늘리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