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지역 유명골프장인 한양CC가 안전점검 없이 불법으로 물탱크를 설치해 논란(경인일보 5월 14일자 23면 보도)이 되고 있는 가운데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 조사과정에서 골프장측의 말만 믿고 조사를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담당 공무원들은 불법으로 설치된 물탱크로 의심되는 시설물을 발견하고도 '환풍기'라는 골프장 관계자의 말을 확인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책임만 면하기 위해 형식적인 조사를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고양시 덕양구청은 지난달 21일 한양CC가 골프장을 증설하면서 불법으로 물탱크를 설치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현장을 방문한 공무원들은 골프장측에 물탱크 설치 여부만 묻고 조사를 마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당시 물탱크가 설치된 지역은 흙이 파헤쳐지는 등 토목공사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공무원들은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결국 구청 측은 조사 대상인 골프장측의 말만 듣고 조사를 마쳤지만 취재이후 뒤늦게 현장 조사를 벌여 물탱크 설치 사실을 적발했다.

구청 관계자는 "물탱크가 흙으로 덮여 있어 발견하지 못했고 비슷한 시설물을 봤지만, 골프장 측에서 환풍구라고 밝혀 그런 줄 알았다"며 "불법으로 설치된 물탱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구청측은 14일 골프장측에 한 달 이내에 원상복구할 것을 명령했고, 지키지 않을 경우 5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한편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고양시는 이같은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뒤늦게 책임만 회피하고 있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대한 승인권한이 국토부와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골프장측이 물탱크를 설치하면서 아무런 행정절차도 없어서 몰랐다"며 "골프장 허가업무는 경기도에서 하기 때문에 시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영·강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