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납세자들을 상대로 '잠자는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벌이고 있어 15일 오전까지도 동시 접속자가 많아 국세청 홈페이지가 마비됐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1년 국세환급대상액은 60조5천억원이었으며 2012년에는 61조7천억원으로 늘었다. 2013년 통계는 아직 최종 집계되지 않았지만, 그동안의 증가 추이를 고려하면 62조원대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환급금이 생기는 이유는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과 원천징수를 했지만 최종 세금 확정 때 초과납부나 감면액 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납세자가 지불 착오로 더 내서 환급해 주는 경우,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세금 부과에 반발해 조세심판원 등에 불복 청구를 해 승소했을 때 환급해 주는 등 다양한 사유가 있다.
이들 금액의 대부분은 납세자에게 환급되거나 다른 세목 납부 및 체납액 징수 등으로 충당된다.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5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된다.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에 '국세환급금찾기' 코너를 운영해 자신이 환급받을 국세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한편 안전행정부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서도 국세 환급금 조회가 가능하다. 안전행정부 홈페이지에는 국세환급금은 물론 지방세 미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코너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