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이정석)는 16일 배임증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안대 류모(58)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비 31억여원을 빼돌려 변호사 비용 등으로 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류 전 이사장은 재단의 살림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교비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이를 무분별하게 사용했다"며 "이로 인한 대학 재정의 부실화는 학생·학부모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불신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75억원을 주고 학교법인을 거래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학교운영권을 넘기는 대가로 돈이 오갔어도 학교법인의 존립이나 건립 목적을 위협하지 않으면 유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이다.

화성/김학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