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254개 사회적 기업을 선정해 총 56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102곳에는 인건비와 4대 보험료 지원명목으로 33억원을, 152곳에는 사업개발비조로 22억8천9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별도로 30곳을 경기도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신규 지정했다. 경영컨설팅과 마케팅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어서 기대가 컸었다.사회적 기업이란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은 물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을 통해 영리를 추구하는 생산적 복지의 대명사이다. 국내에는 2007년 1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을 계기로 본격화되었는데 특히 금융위기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대기업들이 팔을 걷어붙임으로써 사회적 기업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매김했다. 복지와 고용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어 정부가 가장 적극적이었다. 지자체들이 앞장서고 중앙정부가 밀어주는 식의 관 주도 드라이브 정책을 편 것이다.

가시적인 성과들이 확인되었다. 인증 사회적 기업수는 2010년 500개에서 2013년에는 1천12개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2만명이 넘는 인원을 사회적 기업이 고용 중인데 이중 취약 계층이 무려 1만3천661명이다. 매출총액은 2010년 3천764억원에서 2012년에는 6천620억원으로 불과 2년만에 2배 가까이 신장되었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까지 사회적 기업 3천개를 육성해서 총 10만명을 고용하겠다는 내용의 '사회적 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내놓은 상태이다.

하지만 산이 높으면 골도 깊은 법이다. 사회적 기업 우선구매제도는 같은 업종의 중소기업들을 어려움에 빠뜨려 시장교란이 점차 커지는 것이다.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정부의 지원금만 노리는 무늬만 사회적 기업이 많다는 의미이다. 정부구매나 지원금, 시민들의 선의에만 의존하는 '좀비'기업들도 상당하다. 단기간의 임시직 및 저임금 일자리가 대부분인데 이나마도 정부지원이 없으면 유지가 불가능하다. 지원 단절은 곧 폐업으로 연결되는 때문이다. 사회적 기업은 한시적으로 제공되는 임시 공공근로와 별반 다르지 않다. 양적 성장 등 실적위주의 전시행정 탓에 유지는 등한시 한 결과 아까운 혈세만 낭비되고 있다. 국내의 착한 기업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꿴 사업이란 지적에 눈길이 간다. 사후관리는 물론 사회적 경제가 보다 정교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