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 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되던 환자가 구급차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유족들이 "구급대원이 환자를 방치하고, 차량의 잠금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일어난 사고"라고 주장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인천 계양경찰서와 계양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0시50분께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하던 환자 A(44·여)씨가 차량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A씨는 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았으나 이날 새벽 3시께 숨졌다.
A씨는 인천시 계양구 동양동의 한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전날 다친 발의 통증이 심해지자 119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가던 중 사고가 났다.
유족들은 "사고는 구급대원의 실수 때문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들은 경찰조사에서 "구급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본 결과 환자가 차량 문 바로 앞에 몸을 지탱할 수 없는 상태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며 "구급차 내부의 잠금장치를 구급대원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떨어진 것 아니냐"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계양소방서 관계자는 "구급차 문이 열린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A씨와 함께 동승한 구급대원 B(33·여)씨는 공황 장애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목격자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조사하고 있다"며 "구급대원의 과실 여부가 확인되면 형사 입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주엽기자
구급차 환자 이송중 추락사
유족들 "잠금장치 제대로 안해" 블랙박스 근거 항의
경찰, 과실여부 수사… 동승 대원은 공황장애로 입원
이 공 명
입력 2014-05-19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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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9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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