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해경을 해체하고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사고를 원천적으로 근절시키기 위해선 사회구조를 근원적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관피아' 등 적폐된 사회 병폐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민관 유착은 해운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수십년간 쌓이고 지속돼온 고질적인 병폐인 만큼 이를 개조하지 않고는 사회가 바로 설 수 없다고 했다. 또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끼리끼리 봐주고 눈감아 주는 더러운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했다. 이를 해결키 위해선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부정청탁금지법안' 일명 '김영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우리도 우리 사회에 만연된 부패를 없애기 위해 이 법의 제정이 절대 필요하다고 본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이 발의한 법으로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은 공무원, 국회의원 등 공직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무원이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대가성이 없어도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해 관경, 정경유착과 공직자의 부패를 차단할 수 있게 하는 강력한 법이다. 그러나 '김영란법'은 지난해 8월초 해당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채 잠자고 있다. 이 법의 제정이 이렇듯 지연되고 있는 것은 관련법이 통과될 경우 결국 '제 목에 방울을 달게 된다'는 관료와 의원들의 보이지 않는 저항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당초 안은 '금품받은 공직자는 직무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한다'로 되어 있었으나 정부의 조정을 거치면서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처벌한다'로 변질되는 등 법안 처리에 미적거리고 있다. 유착고리와 부패의 늪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와는 아직도 동떨어져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들은 관료의 무능과 무책임, 부패 및 관련업계 기관과의 유착 같은 관피아의 척결 없이는 사회의 정상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확신하고 있다. 모든 대형참사의 뒤에 부정부패와 비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회는 관료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관피아 방지법' 입법에 더 열을 올리고 사실상 가장 중요한 김영란법 제정을 외면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세월호 사건은 그동안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깊게 심어진 부정부패의 집합체다. 국가개조를 위해선 더이상 김영란법 제정을 머뭇거려선 안된다. 김영란법이 세월호 후속 입법 1호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