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2015년 들녘경영체육성사업 대상자를 5월 말까지 지자체(시·군) 통해 신청받고 있다고 밝히고 농업법인 등 대상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사업신청을 해 줄 것을 20일 당부했다.

들녘경영체 지원 사업 대상자는 50㏊ 이상 들녘경영체를 조직화하여 운영하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정부지원 미곡종합처리장(RPC)·건조저장시설(DSC)이다.

지원 내용은 농가 조직화·재배기술 향상 등을 위한 교육·컨설팅 비용으로 1~3년간 개소 당 약 2천5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우수조직에 대해서는 생산비 절감을 위해 공동 농작업에 필요한 공동 육묘장, 광역방제기 또는 무인헬기를 2억원 수준에서 지원한다. 

부담비율은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이다.

올해 들녘경영체 26개소 선정에 이어 2015년은 전년의 2배 수준인 50여 개소를 신규 선정,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서·구비서류에 관한 사항은 시·군 농산유통과 또는 친환경농업과 등 들녘경영체 담당과 또는 농식품부 식량산업과(044-201-1838~9)로 문의하면 된다.

전체 벼 재배 농가의 호당 재배면적은 1.2㏊인 반면 158개 들녘경영체는 참여농가가 평균 152호로 경영체당 공동경작 면적은 202㏊이다. 

들녘경영체 3개소의 사례조사 결과를 보면 공동 농작업을 통해 들녘경영체 운영 전에 비해 생산비가 10.8% 절감되고 공동육묘와 공동방제를 통해 ㏊당 육묘비용은 10만2천원(절감율 13.5%), ㏊당 1회 방제비용은 1만4천원(절감율 23.5%)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여러 단계의 생산과정 중 공동 농작업을 수행하는 분야 와 범위가 확대될수록 비용절감 효과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들녘경영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의미의 공동경영을 통한 생산비 절감, 품질개선을 위한 단일 영농계획 수립, 전 과정의 공동작업 등이 필요하다"며 "향후 사업 체계를 개편해 조직화 형태, 단일 영농계획, 공동농작업 정도 등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 공동경영이 심화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앞으로 전국 50㏊ 이상 들녘 2천800여개(45만㏊)의 약 20%인 500개소(10만㏊)를 오는 2020년까지 들녘경영체로 선정·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대전/박희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