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하려 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A(60)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중국 단둥에서 출발한 카페리를 타고 인천항에 도착할 때 바지 허리춤 재봉선 안감에 필로폰 11.5g(시가 3천400만원 어치)을 숨겨 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은 A씨 휴대품에서 유사 비아그라 2천 정을 적발하고 정밀 신변 검색을 하던 중 허리춤 속에서 새끼손가락 크기로 포장된 필로폰을 발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