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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사고를 뜯어보면 운항 이전부터 사고 발생 후까지 매뉴얼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수십년만의 참사가 일어난 배경에는 매뉴얼을 종이쪼가리처럼 만든 그릇된 관행이 있다. 매뉴얼을 무시하고 대충 넘어가는 행태의 뿌리에는 관경(官經) 유착이 있다. 안전운항관리를 담당하는 해운조합은 선사의 이익단체이므로 엄격한 관리를 하는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 게다가 해양수산부 고위 관료들이 낙하산으로 해운조합 이사장을 맡아 선사의 방패막이 역할을 해왔다. 해운조합은 1962년 출범 이후 지금까지 12명의 이사장 가운데 10명을 고위 관료 출신이 독차지했다. 사진은 해양수산부 모습. /연합뉴스 |
박 대통령은 지난 19일 대국민담화에서 공직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3배 이상 확대하고, 취업제한 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공직윤리법 개정안을 조만간 정부 발의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부정청탁이나 공직자들의 관련기관 재취업 등 민관유착을 끊어내기 위한 법안들은 현재 10여건이 계류 중이다.
대표적인 것이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한 '공직자의 청탁 수수 및 사익추구 금지법안'(김영란법)으로, 이 법안은 작년 8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여야의 입장이 맞서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정부입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 입법과정에 본래 법안의 취지가 많이 퇴색됐다며 당초 김 전 위원장이 제안했던 원안에 가깝도록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다.
또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도 지난 2012년 공무원들의 재취업 제한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이언주 의원은 지난해 취업제한 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바꾸는 내용의 법안을 냈지만 아직 안전행정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유사 법안들의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최근 공직 퇴직자가 업무와 유관한 사기업 뿐 아니라 정부 출연기관과 지자체 업무위탁 단체에 재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윤상현 의원은 공기업이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하는 단체에 취업을 제한하는 법안을 냈다.
이들 법안은 그동안 국회에 제출된 뒤에 소관 상임위에서 제때 다뤄지지 않아 심의가 지연돼 왔다.
하지만 이번 참사를 계기로 관피아의 폐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워낙 강한 데다가 정부의 입법의지도 강한 만큼 조만간 국회 심의에 탄력이 붙지 않겠느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현재 진행중인 여야간 19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지연될 경우 후반기 상임위 출발도 늦어지게되는 만큼 법안 심의에 시간이 걸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