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사고 예방에 근본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경기도내 곳곳의 사업장과 대형 백화점내 음식점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4월부터 한달간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지방산업단지를 포함한 도내 유독물 취급사업장 287개소를 특별점검, 32개 사업장(11.1%)을 적발했다.
특히 취급관리 기준을 위반한 14개 사업장은 유독물 보관·저장시설과 이송배관이 낡아 유독물이 누출되고 있는데도 이를 개선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 포승공단 A전자는 유독물 저장시설에 연결된 이송배관 연결부위 노후로 황산·질산·염산이 새어나오는 것을 내버려뒀다가 적발됐고, 시흥 시화공단에서 의약품을 제조하는 B사업장은 유독물 저장시설에서 발생하는 유독가스를 적정 처리하는 시설을 설치해놓고도 제대로 가동하지 않았다.
도내 대형 백화점에 입주한 음식점들도 음식을 만드는 공간인 조리장을 무단으로 확장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는 지난 3월부터 한 달간 도내 18개 대형 백화점내 음식점 83곳을 대상으로 식품위생 실태를 조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개 백화점 28개 업소를 단속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조리장을 별도 공간에 무단으로 확장해 사용한 곳이 17개소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6개소,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4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개소 등이다.
지역별로는 용인이 1개 백화점 10개 업소로 가장 많았고, 수원 2개 백화점 8개소, 성남 2개 백화점 4개소, 의정부 1개 백화점 4개소, 평택 1개 백화점 2개소 등이다.
용인 A백화점내 음식점 10곳은 식당안 조리장과는 별도로 다른 밀폐된 공간에 조리장을 추가로 설치해 영업하다 적발됐다.
수원 B백화점 음식점은 공기조화실에 우유와 피클·마늘빵 등 음식재료를 보관하고, 유통기한이 5∼7일 지난 어묵을 8㎏가량 냉장고에 보관하다가 단속됐다.
/이경진기자
유독물취급소 안전불감증 '여전'
낡은 저장시설·이송배관 방치
도, 287곳 특별점검 32곳 적발
백화점식당 조리장 무단확장도
입력 2014-05-22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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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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