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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대국민담화에서 세월호 참사에서 수 백명의 인명이 희생된데 대한 책임을 물어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를 대폭 수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행정자치업무라는 '전통적 순수 부처 업무'를 제외하고 안전업무와 인사·조직 기능 등이 각각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나 행정혁신처로 이관되면서 그 위상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
국가안전처와 행정혁신처로 분리되고 남는 조직의 기능과 역할, 부의 소재 등 그 어느 것 하나 명확하지 않다.
감사원으로부터 세월호 대응 또는 재난·안전업무와 관련해 고강도 감사를 받는 간부들이 징계의 칼날에 다칠까 우려한다면, 중간관리자 이하 대부분의 직원은 세종시 이전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 국가 의전 기능 어디로 = 지난 19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따르면 안행부의 안전관리본부는 총리실에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로, 창조정부전략실과 인사실은 총리실에 신설되는 행정혁신처로 분리된다.
안행부의 남은 조직은 '행정자치 업무'에 전념하게 된다.
그러나 임명장 수여나 행사 등 국가 의전과 전자정부 업무, 다른 어느 부처의 사무에도 해당하지 않는 서무업무, 현재 안행부 소속기관의 배분 등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전자정부나 '정부 3.0' 업무는 행정 혁신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행정혁신처로 갈 가능성이 점쳐진다.
공직자윤리 업무 역시 인사업무와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행정혁신처행에 무게가 실린다.
특히 의전 기능은 안행부의 세종시행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어 주목된다.
임명장 수여 의전 등 청와대로 들어가야 하는 일정을 고려하면 세종시 근무는 아무래도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 "내치 핵심 부처 이전, 헌재 결정 취지에 어긋나" vs "행정혁신처가 의전 맡아 서울에 남아야" = 세 조직 중 어느 곳이 세종시로 이전하고 어느 곳이 서울에 남을지는 안행부 직원과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충청권 주민에게도 큰 관심거리다.
우선 국가안전처는 세종시로 이전이 유력하다. 이미 세종시로 옮긴 총리실 소속인데다 국가안전처를 구성할 주요 요소인 소방방재청이 12월에 세종시로 이사를 하기 때문이다.
나머지 두 곳의 소재지를 추정하려면 안행부의 전신인 '행정자치부'가 서울에 남게 된 논리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면 도움이 된다.
지난 2004년 행정수도 계획에 위헌 결정이 내려진 이후 노무현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방향을 바꿨다.
여야는 행정중심도시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행자부와 외교부 등 '내치'와 '외치' 핵심기능을 수행하는 부처는 서울에 남기고, 국책사업을 포함한 주요정책 추진에 실질 권한을 가진 경제관련 부처는 이전하는 데 합의했다.
내치란 국내통치를 뜻하는 말로, 행자부 업무 중에서는 지방자치와 치안 등을 가리킨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따라서 행정수도에 제동을 건 헌재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의 합의사항 정신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행정자치 담당 부서' 역할을 하는 안행부 잔류 조직이 서울에 있어야 한다는 논리로 귀결된다.
반면 과거 정부조직과 비교하면 안행부의 잔류 조직은 지방과 치안을 담당했던 기존 내무부와 가장 비슷하고, 행정혁신처는 의전과 인사를 맡았던 총무처와 흡사하다는 점에서 의전업무 역시 행정혁신처로 옮겨갈 것으로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되면 '내치의 핵심 부처' 논리가 아닌 효율성 논리로 행정혁신처를 서울에 두는 쪽으로 결정될 수도 있다.
그러나 두 부처의 입지는 논리가 아니라 결국 정치력에 의해 결정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고위공직을 지낸 한 인사는 2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행자부가 내치의 핵심 부처라는 것도 (당시 한나라당이) 이전을 막기 위해 만들어낸 논리일 뿐"이라며 "세 기관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고 의전은 대폭 축소해도 무방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