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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수사와 관련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장남 대균씨를 공개 수배한 22일 오후 인천시 남구 인천종합터미널에서 인천 남부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순찰하고 있다. 경찰은 유병언 부자의 소재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이들의 검거에 적극 협조하는 등 공로가 인정되는 시민에게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고 보상금은 유 전 회장에 대해서는 5천만원, 대균씨에게는 3천만원이 걸렸다. /연합뉴스 |
현재까지 검찰이 밝혀낸 유씨의 범죄 혐의 액수는 배임 1천71억원, 횡령 218억원, 증여세 포탈 101억원 등 총 1천390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유씨가 1997년 ㈜세모를 고의 부도낸 뒤 헐값·내부거래 등을 통해 자산을 고스란히 빼돌려 '세모왕국'을 부활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유씨는 2005∼2009년 부도난 ㈜세모를 되찾아오는 과정에서 '천해지'나 '세무리' 등의 계열사를 내세웠다.
이들은 부도난 세모의 자산을 담보로 598억원을 빌린 뒤 이를 다시 세모 인수대금으로 사용했다.
검찰은 유씨가 세모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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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은 22일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수사와 관련, 검찰의 협조 요청을 받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수배 전단을 만들어 공개 수배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국제영상의 2대 주주였던 유씨는 2010년께 자신의 보유 지분을 천해지와 청해진해운, 다판다, 세모, 아해, 문진미디어 등 계열사에 각각 4∼5%씩 매각했다.
검찰은 유씨가 주가를 과대평가해 계열사들에게 넘겼고 이 과정에서 27억원 가량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유씨가 컨설팅비와 상표권 사용료를 빙자해 계열사 자금을 끌어모은 행위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유씨는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인 '붉은머리오목눈이'를 차려놓고 2010년부터 컨설팅비로 120억원을, 2008년부터 상표권 사용료로 98억원을 챙겼다.
검찰이 컨설팅 및 상표권 사용료 지급 부분에 배임이 아닌 횡령 혐의를 적용한 것은 실제로는 컨설팅 행위가 없었거나 가치가 없는 상표권을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유씨가 예술적인 가치가 불투명한 자신의 사진을 계열사에 고가에 판매한 뒤 수익금을 해외로 빼돌리는 행위도 배임 및 탈세 혐의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유씨가 2011년부터 자신이 찍은 사진을 고가에 팔아 총 446억원을 챙긴 뒤 이를 해외에 있는 1인 주주회사에 빼돌린 사실을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유씨는 101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