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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부담금 폐지 /경인일보 DB |
기획재정부는 22일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3년도 부담금 평가 결과 후속조치계획 및 2014년 추진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부담금 운용 평가 결과와 관계부처 협의 내용 등을 반영해 실효성이 낮은 부담금 3개를 폐지하기로 했다.
재건축 부담금은 주택시장 침체로 2013년 부과가 중지됐고, 이번에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됐다.
공공시설관리자 비용부담금은 당초 도시개발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공공시설관리자에게 도시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려는 취지였지만, 부담액 산정이 어렵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됐다.
뉴타운 사업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충당하고자 도입된 기반시설 설치비용부담금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또는 기부채납 형태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효용성이 떨어져 사라진다. 이로써 전체 부담금 수는 96개에서 93개로 줄었다.
기재부는 아울러 납부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학교용지부담금(10%),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5%), 폐기물부담금(5%) 등의 가산금 요율을 국세징수법상 가산금 요율인3% 수준으로 인하했다.
또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인터넷으로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해양생태계 보전협력금은 부담금 부과 기준을 세분화했다.
한편 부담금은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한 공익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그 사업과 관계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의무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