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훈 국회 정무위원장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소방공무원이 직무 수행 또는 지원 활동 중 사망했을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의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한편 정무위는 오는 29일 오전 법안소위를 열어 '신용정보의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재논의키로 했다. /연합뉴스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여야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방치됐던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심의 작업이 마침내 시작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세월호 참사 이후 주요 후속대책 중 하나로 주목받는 김영란법을 심사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모두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어 이번 5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정무위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정부 원안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 이상민 김기식 의원이 발의한 법안 등 4건을 병합 심사할 예정이다. 여야 합의로 위원회 대안이 마련되면 오는 26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이름을 따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제정안은 지난해 8월 국회 제출 이후 제대로 된 심의가 한 차례도 열리지 못한 채 열 달 가까이 진전을 보지 못했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이른바 '관피아(관료 마피아)' 척결 요구가 거세지면서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 모두 입법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공직자의 금품 수수 처벌 조건에 '직무 관련성' 여부를 포함하느냐를 놓고 의견이 갈린다.

새누리당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금품을 받은 공직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한 정부 원안을 통과시키자는 방침이지만, 새정치연합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처음 법안을 제안한 취지를 살려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형사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