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이민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앞으로 휴양형 콘도미니엄 분양 제한 규정이 외국인에 한해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콘도 1실을 5인 이상에게 분양하게 돼 있는 법을 고쳐 부동산 투자 이민제 상품을 구입하는 외국인에게 '1인 분양'을 허용하는 것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휴양콘도는 숙박·취사시설을 갖추고 이 콘도의 회원 또는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시설을 뜻한다. 현행 법령은 휴양 콘도를 분양할 때 객실당 5명 이상에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휴양 콘도를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것 등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다. 문광부가 이 법령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외자 촉진, 관광시설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다.

부동산 투자 이민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외국인에 한해 1인 분양을 가능하게 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부동산 투자 이민제를 활용해 콘도 매입 의사가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1인 분양을 선호하고 있어 이번 법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단, 내국인은 1인 분양을 허용하지 않고, 내국인에 대한 전매도 금지하는 조항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투자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정부의 법령 개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인천경제청 김준성 기획팀장은 "작년 중국의 한 투자자와 휴양 목적의 콘도, 상업시설 개발을 추진했으나 제도 개선 미비로 무산된 적이 있다"며 "부동산 투자 이민제 활성화를 위해 콘도 객실당 분양 인원 기준을 1인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을 정부에 여러 차례 건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투자 이민제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시설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할 경우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천의 경우 부동산 투자 이민제 적용 지역은 영종하늘도시 일부, 미단시티, 송도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 등이다. 인천의 부동산 투자 이민 적용 상품은 휴양 콘도, 호텔, 골프 빌리지(체육시설과 연계해 건설하는 주택), 별장, 관광 펜션이다.

한편 최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식 석상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부동산 투자 이민제 적용 상품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적도 있다.

/김명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