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1월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소규모(20세대 미만) 공동주택도 소음방지 기준에 따라 층간·세대간 경계벽을 설치해야 하고 공동주택, 전시관 등은 범죄예방 기준을 건축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철탑 등 일정규모 이상 공작물은 건축법령의 유지관리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건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가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이하 국토부)는 이와 같이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환경을 조성하고 대국민 건축 편의를 개선하는 개정 '건축법'이 28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 건축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 등 소규모 주택, 층간소음 방지 기준 적용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 등도 층간 소음 방지 기준에 따라 건축해야 한다.
그 동안 소규모 주택에서 크고 작은 층간 소음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법제화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소음방지 기준은 건축 실태, 건축비·소음저감 등을 종합 고려, 합리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건축물 설계 시 범죄예방 기준 의무적으로 반영
건축물의 범죄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전시관 등 일정한 용도·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설계 단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죄예방 기준을 반영해야 한다.
현재, 공동주택이나 고시원 등에서 부녀자, 청소년 등 노약자에 대한 범죄가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 영국, 네덜란드, 일본 등에서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건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 설계단계에서 범죄예방 기법을 반영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 시행중에 있으며 오는 11월부터 구체적인 세부기준으로 강화해 운영할 예정이다.
◇공작물에 대한 유지·관리 도입…태풍 등 재해로부터 안전하도록 유지
철탑·광고탑 등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일정 기간마다 공작물의 부식·손상 상태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현재는 공작물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의무가 없어 태풍 시 노후 철탑 등 붕괴로 건축물과 인명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건축위원회 운영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
건축위원회의 심의일시, 장소, 안건, 내용, 결과 등 회의록 일체가 공개되고 위원회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이 가능해 진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는 건축심의를 비공개로 하고 있고 심의결과를 건축주가 무조건 수용해야 하므로 일부 건축위원회 위원의 자의적이고 무책임한 의견 제시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건축위원회 회의록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되고 심의 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건축과 관련된 일조·조망 등 분쟁조정 쉬워짐
국토부와 시·도로 이원화됐던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통합하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분쟁 조정을 위해 분쟁조정 업무를 시설안전공단에 위탁, 운영할 계획이다.
분쟁조정기간은 90일에서 60일로 단축된다
건축분쟁조정은 건축관계자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쟁송에 의하지 않고서도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나 현재 국토부와 시·도는 분쟁조정 사무국이 없고 분쟁조정 기간이 길어서 분쟁조정이 부진한 상황이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현재 주택법에 따른 하자분쟁조정을 연간 600건을 수행하고 있어 이와 유사한 건축분쟁조정 업무도 내실있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설치…건축 민원 대국민 행정서비스 질 높아짐
지자체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청인과의 법령운영·집행 등에 관한 민원을 객관성 있게 재검토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건축민원전문위원회가 설치된다.
현재 지자체 공무원의 감사 등을 의식한 경직된 유권해석으로 건축사업이 제한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유권해석에 수긍이 안 되는 경우에는 민원인은 위원회에 요청, 새로운 유권해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민원인의 의견을 수용하는 경우 인허가권자에게 수용을 권고하게 된다.
건축허가권자가 기초지자체(시·군·구)인 경우에는 기초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광역지자체인 경우에는 광역지방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기초지방건축위원회의 의견을 기초지자체가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광역지방건축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건축물의 실내 공간 안전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실내건축 제도 도입
학교, 공동주택, 집회장 등 일정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실내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바닥·벽(칸막이벽)을 장식하려면 출입문 등에 끼임, 충돌, 추락, 미끄러지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실내건축기준을 따라야 한다.
국토부는 현재 권고사항으로 운용 중인 실내건축가이드라인을 관계전문가·전문기관 의견을 수렴, 용도별 실내건축기준(칸막이 구조, 벽·바닥 시공방법 등)으로 개선해 오는 11월에 고시할 예정이다.
◇안전관리예치금 예치 대상 건축물 확대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으로 안전관리 조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예치금 대상을 연면적 5천㎡ 이상에서 1천㎡ 이상으로 확대했다.
최근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가 발생되고 도시미관이 저해 등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안전관리예치금은 해당 건축물을 착공신고 시 건축공사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보증서 가능)을 허가기관에 납부하도록 하고 2년 정도 공사현장을 방치하면 허가권자가 안전펜스 등의 설치비로 사용할 수 있다.
건축 관련 모든 규정을 하나로 통합한 '한국 건축 규정' 마련으로, 국민과 설계자 및 인허가권자의 건축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건축 규정 통합 안내 서비스를 2015년부터 온라인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서비스 방안 연구가 현재 진행 중"이라며 "이번에 개정된 건축기준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대전/박희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