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환급금 조회 /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국세청 환급금 조회 서비스에 접속자가 폭주하고 있다. 

27일 오후 5시 현재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접속자들이 몰려 사이트가 마비됐다. 

국세청은 지난 14일부터 홈페이지 내 '국세 환급금 찾기' 메뉴를 통해 최근 5년에 한해 환급받을 수 있는 국세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급여소득자 가운데 지난 1,2월 연말정산에서 증빙서류를 제때 챙기지 못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오는 6월 2일까지 확정 신고를 하면 이를 반영해 세액을 산정, 환급받을 수 있다. 

개인은 국세청 홈페이지 메뉴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국세환급대상액은 60조 5,000억원, 2012년에는 61조 7,0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말까지 찾아가지 않은 국세 환급금은 무려 544억원으로, 40만 명이 평균 13만 6천원 정도의 세금을 더 내고도 찾아가지 않았다. 이 중 75%는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알려졌다. 

환급금은 납세자에게 지급되거나 다른 세목 납부 및 체납액 징수 등으로 충당되지만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5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된다. 

한편 국세청 홈페이지 외에도 대한민국정부민원포탈 사이트 '민원24(http://www.minwon.go.kr/etc/AA090_pkg_srch_refund.jsp)'를 통해 미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