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폭 8m 제한
인근 신도시는 규정 없는데
LH, 개발사업 과정서 고수
건축주 집단반발 변경 요구


LH가 화성 동탄 2신도시 이주자택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건축물의 주차장 폭을 제한하는 규정을 둬 건축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특히 개발이 완료된 동탄 1신도시는 제한 규정이 없는데다 광교신도시의 경우 이같은 규정을 폐지했는데도 동탄 2신도시는 주차장 폭을 제한해 전형적인 탁상행정 아니냐는 지적이다.

오는 10월말 동탄 2신도시 이주자택지 내에 3층규모의 상가주택을 신축할 계획인 김모(47)씨는 최근 고심이 깊어졌다. 주차장 폭을 8m로 제한한다는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지침 때문이다.

김씨는 1층 상가, 2층 주택 2가구, 3층 주택 1가구 등 모두 4가구로 설계해 주차장 4개면이 필요하지만, LH의 주차장 폭 제한 규정으로 인해 제대로 된 주차장 확보가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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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LH가 3.3㎡ 당 수십여만원에 땅을 사들여 400만원에 되팔아 놓고, 주차장 설치조차 터무니 없이 규제하고 있다"며 "내 집에 내 차를 대놓고도 마음대로 뺄 수 없다니 황당하기만 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공인중개사 박모(42)씨는 "동탄 2신도시 점포주택지 내에서는 설계를 아무리 잘해도 주차장 폭 제한에 막혀 결국 'ㄱ'자나 'ㄴ'자형 건물을 만들 수밖에 없다"며 "주차장 폭 제한이 없더라도 도로나 인도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축이 가능한데도 LH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치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인근 신도시들의 경우 이같은 제한 규정이 전혀 없다. 동탄 1신도시의 경우 주차장 차량출입 불허구간에 대한 규정만 두고 있고, 광교신도시는 주차장 폭을 8m로 할 계획이었지만 건축주들이 반발하자 규정을 대폭 완화해 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다.

동탄 2신도시 이주자택지 지주모임 관계자들은 27일 LH 동탄사업본부를 방문하고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변경을 요구했다.

지난해 8월 공급이 시작된 동탄 2신도시 이주자택지에는 점포겸용 블록이 15곳, 745세대에 달해 집단 민원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LH 동탄사업본부 관계자는 "최초 계획 수립 당시 노상주차가 편리하고, 테라스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방향을 설정해뒀다. 타 신도시 계획에 규정이 없거나 변경했다고 해서 동일하게 할 필요는 없다"며 "민원이 제기된 만큼 본사 등과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학석·강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