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는 28일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판매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등)로 무등록 대부업자 박모(42)·김모(52·여)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이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 고용한 텔레마케터 11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2∼5월까지 4개월간 의정부시에서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허위 대출상담 전화를 걸어 이름과 생일, 신용카드 유효번호 등 9천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다. 또 이들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건당 1만5천원씩 받고 팔아 모두 1억8천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을 사용했고 사무실도 3차례나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최재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