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시장권한대행 이재관) 땅값이 1년 새 16.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세종시 읍·면지역 항공사진. /세종특별자치시 제공
세종특별자치시(시장권한대행 이재관, 이하 세종시) 땅값이 1년 새 16.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는 지난 1월 1일 2천248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표준지를 제외한 17만 7천22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약 16.9% 상승했다.
 
이는 정부청사 이전 등에 따른 각종 개발사업 진행과 인구유입으로 인한 도시 성장으로 근린생활시설 등의 토지수요가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세종시 최고지가는 지난해와 같은 조치원읍 원리 15-40(1㎡ 당 310만원)이며 최저지가는 국유지 제외할 경우 전의면 양곡리 산50-2(1㎡ 당 1천380원)이다.
 
세종시 조사 대상 17만 7천22필지 중 3천936필지(2.22%)의 가격이 전년지가와 동일하고 15만 3천811필지(86.89%)의 가격이 전년지가에 비해 상승했다.
 
1만 828필지(6.12%)의 가격이 하락했고 8천447필지(4.77%)는 신규로 지가산정 됐다.
 
세종시는 지난 달 11일부터 30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을 시행했고 의견 제출된 토지를 검증해 조정했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반영되는 경우는 표준지적용의 착오, 토지특성조사가 잘못된 경우에 한하며 일반적 사항은 이의신청을 해도 조정이 불가능하다. 
 
이의신청은 세종시 홈페이지(www.sejong.go.kr)나 세종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심의를 거쳐 오는 7월 30일까지 개별통지 조치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국세와 지방세·기타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이 되며 세종시 홈페이지나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sejong.go.kr)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세종·대전/박희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