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가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벼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기간 6월 2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4월 7일부터 판매하고 있는 벼 보험 상품의 판매기간을 3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가입기간은 당초 지난 5월 30일까지였으나 오는 6월 20일까지 3주간 연장, 가입기회를 놓친 벼 재배 농가에게 가입 기회를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벼 보험은 태풍(강풍), 집중호우 등 거의 모든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로 입은 손해와 특약 가입 시 병충해(벼멸구,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로 입은 손해까지 보장하는 종합위험 수확량 보장 상품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50%와 30% 내외를 각각 지원하고 있어 가입농가는 보험료의 4분의 1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전 세계적으로 폭설, 강풍,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라며 "벼 재배농가의 보험 가입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이어 "올해는 2월 동해안 폭설, 4월 이상저온 현상 뿐 아니라 며칠 전에는 경남·북에 1시간여 동안 우박이 내리는 등 농업피해가 이미 발생하고 있으며 국가태풍센터도 올해 매미와 루사 보다 강한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농촌진흥청은 지난 겨울이 따뜻해 벼에 발생하는 애멸구의 월동비율이 예년보다 높아 서해안을 중심으로 줄무늬잎마름병이 번질 우려가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농식품부 또 "올해 발생한 강원도 폭설 피해 시에도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일반 피해 농가보다 7.7배 많은 평균 8천만원 이상 보상을 받은바 있다"면서 "농업인들이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재해에 대비하면서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대전/박희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