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과 이동이 불가능한 중장비 등에 기름을 공급하는 이동판매차량이 경유에 값싼 등유를 혼합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같은 불법 판매는 현장 적발을 하지 않을 경우 단속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일 한국석유관리원과 주유업계 등에 따르면 이동판매차량은 2~3t짜리 탱크로리로, 주유소까지 올 수 없는 공사장의 중장비 등에 경유와 등유를 이동판매하고 있다. 탱크로리는 격실이 2~3개로 분리돼 각각 1천ℓ이하의 경유와 등유를 혼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차량 중 일부는 값싼 등유와 경유를 혼합해 판매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9일 용인시 처인구 A주유소는 경유와 등유를 무려 55:45로 혼합해 이동판매차량을 통해 판매하다 적발돼 고발조치됐다.

또 김포시 하성면의 B주유소에서는 경유에 등유 35%를 섞어 판매하다 적발되는 등 이같은 방법으로 기름을 판매하다 적발된 주유소는 도내에만 30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불법 판매는 차량의 구조적 한계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동판매차량의 탱크는 두 개 이상의 격실로 구분돼 있지만, 주유호스는 1개 뿐이다. 주유 순간 격실을 모두 열거나, 등유 격실을 잠시라도 개방하면 눈깜짝할 사이에 가짜기름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동판매차량을 보유한 C씨는 "애초에 기름을 섞어서 적재하면 적발될 가능성이 높아 업자들이 꼼수를 쓴다"며 "주유소 중심으로 단속이 이뤄져 구판점에 차만 등록시킨 뒤 가짜 기름을 이동판매 하는 업자들은 단속 사각지대에 있다"고 귀띔했다.

한국석유관리원 관계자는 "주유소의 경우 품질검사를 통해 불법판매 여부를 조사할 수 있지만, 이동판매차량은 현장적발이 아니면 단속이 어렵다"며 "이같은 불법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단속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강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