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경찰서는 2일 부인과 내연관계를 의심하던 공무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최모(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이날 오전 5시께 양평군 양평읍 자신의 집에 부인(48)의 전 상사인 A(56)씨를 불러 내연관계를 추궁하던 중 A씨의 왼쪽 가슴을 흉기로 1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부인이 A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발견하고 내연관계로 의심해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대화를 나누던 중 홧김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후 최씨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찔렀다"며 자수했다. 양평/서인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