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경찰서는 2일 컬러복합기를 이용해 5만원권 위조지폐를 만들어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한 혐의(통화위조)로 고교생 엄모(17)군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엄군 등은 지난달 25일 오후 5시께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 한 전통시장에서 채소 장사하는 오모(66·여)씨에게 양파 한 개를 사고 5만원권 위조지폐 1장을 건네고서 거스름돈으로 4만9천500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날 오후 7시께 마장면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친구 신모(17)군이 잠시 다른 일을 하는 사이 계산대에 위조 5만원권 한 장을 넣고 담배 1갑과 거스름돈 4만7천500원을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학교 친구인 이들은 엄군 집에 있던 컬러복합기에 A4용지를 넣고 5만원권 3장을 복사해 이 가운데 2장을 범행에 이용하고 나머지 1장은 불태웠다.

또 위폐를 들키지 않으려고 시장에서 나이 많은 상인을 골라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범행은 위조지폐를 이상하게 여긴 오씨 등 피해자들의 신고로 조사에 나선 경찰에 의해 드러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