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가 입교생에게 최대 1억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하지만 졸업 이후 이들 창업기업의 운영 등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졸업 후 1년간 법인을 유지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피하기 위해 명목상으로 법인 이름만 유지하는 얌체업체들이 발생하면서 혈세낭비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일 중진공에 따르면 청년창업사관학교는 2011년(1기) 212명을 시작으로 2012년(2기) 213명, 지난해(3기) 254명의 졸업생을 배출했고 올해는 227명을 새로 선발했다.

중진공은 이들에게 최대 1억원의 창업자금 외에도 창업공간, 교육, 코칭 등을 지원하는 동시에 창업기업이 졸업 후 최소 1년은 법인을 유지하도록 조건을 제시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운영위원회를 거쳐 지원금을 회수하거나 이후 다른 지원사업에 대해 참여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이 사실상 부도나 폐업의 절차를 밟고 있음에도 1년간 법인만 유지하는 방식으로 지원금 회수 규정을 악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 졸업한 3기생 A씨는 창업 후 경영에 어려움을 겪다 고용했던 직원도 해고하는 등 사실상 폐업했지만 지원금을 회수당할 것이 두려워 명목상 법인을 유지하고 있다.

A씨는 "빚까지 떠안은 신세에 정부지원금 1억원까지 되돌려줘야 할까봐 폐업사실을 숨기고 있다"며 "1년간 법인을 유지하기 위해 법인세 30여만원만 부담하면 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중진공측은 창업생들을 전부 관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중진공 관계자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인정받은 창업자들인 만큼 시장 환경이 따라주지 못해 부도 위기에 처했다면 매몰차게 지원금을 환수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업체들도 있을 수 있지만 분기마다 방문·이메일·전화 등을 통해 관리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신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