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종대)은 지난달 30일부터 편의점에서 현금으로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납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3일 공단에 따르면 GS25,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바이더웨이 등 전국 2만2천여개 점포에서 300만원 이하의 현금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할 수 있다.
또 은행 영업시간이나 공단 근무시간 이후에도 영업 중인 편의점 어디에서나 납부할 수 있어, 납부마감일을 넘겨 연체금을 부담하는 일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보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편의점에서 현금카드(직불카드, 계좌인출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로만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현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확대해 국민들의 납부편의가 한층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