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권한대행 이재관, 이하 세종시)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오는 10월 말까지를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세종시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지난 4월 말 기준 약 60억원이다.
이 중 자동차 법령위반 과태료가 34억원(57%)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정차위반 과태료13억원(23%), 각종 법령위반 과징금·이행강제금 4억원(6%) 등이 있다.
체납액 발생의 원인은 고의적 납세기피, 납세능력 상실, 행방불명, 소송계류, 사망 등이 있다.
세종시는 체납액 징수강화기간 100만원 이상 체납액을 집중 정리키로 하고 단일·소액(50만원 이하) 체납액의 경우 징수목표액과 관계없이 전액 징수를 목표로 각 관리부서와 읍·면·동이 협력해 체납액 징수에 집중할 계획이다.
홍민표 세정담당관은 "고의적 납세기피자는 행·재정적 제재수단을 통해 반드시 징수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자주재원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납세능력 상실, 행방불명, 사망 등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소멸시효가 경과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시행하는 등 체납액 정리 활동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대전/박희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