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생활안전과는 3일 공장을 임차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사행행위등 규제및처벌특례법 위반)로 업주 A(34)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종업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께 인천시 서구 가좌동 가구공단내 임차한 공장에 불법 사행성 게임기 42대를 들여놓고 영업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게임장을 금가공 공장으로 위장한 뒤 비밀리에 회원을 모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내부에서 밖이 보이도록 개조한 승합차에 손님들을 태워 게임장으로 이동시키고, 출입로에 5개의 철제문을 달거나 곳곳에 CCTV 등의 시설을 설치했다.
/임승재기자
공장 빌려 불법게임장 운영 일당 덜미
입력 2014-06-03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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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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