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여성과 위장결혼을 하는 대가로 수백만원을 받아 챙긴 남성들이 적발됐다.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는 베트남 여성들과 거짓으로 혼인신고를 한 뒤 돈을 받아 챙긴 혐의(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 등)로 김모(55)씨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출입국사무소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6개월 동안 브로커 김모(31)씨로부터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베트남 여성 A(30)씨 등을 소개받아 혼인 동거를 빙자, 1명당 300만~400만원을 받고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두 차례씩 베트남 관광도 다녀왔다. 아내와 그 가족들을 만난다는 명목이었지만, 실상은 브로커로부터 제공받은 공짜 여행이었다.
조사결과 취업에 성공해 돈을 번 A씨 등 3명은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갔고, 남은 1명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국내에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출입국사무소 관계자는 "브로커 김씨의 뒤를 쫓는 한편 또 다른 혐의자들을 적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영훈기자
베트남여성 위장결혼 조건 수백만원씩 뒷돈 4명 적발
입력 2014-06-03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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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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