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한진정보통신(주)이 신청한 국산 항공관제시스템에 대한 성능검사 결과 항공법에서 정한 기술기준에 적합, 성능적합증명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항공관제시스템 기상레이더 연동 화면(왼쪽)과 3D 화면. /국토교통부 제공

해외 수입에 전량 의존해 오던 항공관제시스템이 완전 국산화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이하 국토부)는 한진정보통신(주)이 신청한 국산 항공관제시스템에 대한 성능검사 결과 항공법에서 정한 기술기준에 적합, 성능적합증명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성능적합증명'은 R&D 장비 성능이 국토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됐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제도(항공법 제80조의2)다.

한진정보통신은 국토부 성능적합증명서를 취득함으로써 입찰참여 기회가 열려서 본격적으로 상품화가 가능해져 국내는 물론 해외 진출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015년 수요는 청주공항 비상용 통합 접근관제시스템 설치사업과 제주공항 예비관제시스템 설치사업이 약 200억원 규모로 진행된다.

해외에서도 매년 약 1천억원 규모의 사업이 예정돼 있어 향후 이들 사업에 대한 참여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지난 2007년부터 335억원(정부 251억원, 업체 84억원)의 사업비로 한진정보통신·인하대학교 등을 중심으로 항공관제시스템 국산화를 추진했으며 초기단계부터 관제사 요구사항 반영·성능확인, 종합시험 등을 거쳐 완벽한 시스템으로 개발됐다.

성능적합 여부에 대한 검사는 국토교통부 지정기관(인하공업전문대학)에서 약 11개월(2013년 6월~2014년 5월) 동안 시스템 설계, 제작, 성능시험 등 112개 항목에 대해 적합성을 검증했고 관제사의 운영점검,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검사에서도 완벽한 성능이 확인됐다.

국산 항공관제시스템은 국내 운영중인 해외 시스템의 모든 기본 기능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기상레이더와 연동, 비정상상태 경고 등 일부 기능은 해외시스템 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관제시스템은 항공안전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시설로 항공기 정보(편명, 위치, 속도, 고도 등)를 관제사가 한눈에 보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에는 항공교통센터, 각 공항의 접근관제소에서 운영 중이다.

국토부 항행시설과장은 "항행시설분야 연구개발 사업의 7년간  결실이 이뤄졌다" 면서 "항공관제시스템은 100% 국내 기술로 개발돼 선진국에 대한 기술의존도 탈피·항공안전 향상에도 많이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대전/박희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