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무원 연금이 최대 20% 삭감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년을 앞둔 공무원들의 명예퇴직 신청이 급증하는 등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9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두 달에 평균 30여건이던 명예퇴직 신청자 수가 5~6월에는 7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명예퇴직에 관한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일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아직까지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확정짓지 않았지만, 관가에서는 연금법 개정 이후 연금수령 시기가 만 60세에서 61세로 늦춰지고 수령액도 최대 20%까지 삭감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말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년을 1~2년 남긴 경찰·교육·행정공무원들은 퇴직 시기를 놓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정년을 2년 앞둔 경기도교육청 소속 A씨는 "민간 기업체에 비해 60%밖에 되지 않는 월급을 받으며 힘겹게 생활하면서 그나마 연금을 기대하며 지금까지 왔는데 갑자기 연금이 20%가량 줄어들 수 있다는 소식에 황당하다"며 "정부안이 확정되면 당연히 명예퇴직을 신청할 것이며 명퇴가 안 되면 의원면직이라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의 한 경찰서 간부 B씨도 "언론이나 경찰 내부에서는 연금이 삭감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정부에서는 논의된 바 없다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다"며 "노후를 대비한 연금이 갑자기 수천만원~1억원 넘게 줄어든다니 잠이 오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 측은 연금 지급액 축소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공노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제안할 때도 먼저 언론에 삭감 소식을 흘린 뒤 나중에 공무원노조에 알렸는데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늘 공무원연금 적자논란을 두고 삭감을 주장하지만, 공무원연금 적자는 IMF 당시 공직사회 구조조정에 정부가 공무원연금기금을 부당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공무원연금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개선방안이나 일정에 대해서 논의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윤수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