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전 방위사업청 소속 육군 대위가 검찰에 구속됐다.

9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김환)는 방산업체로부터 2억200만원의 뇌물을 받고 입찰정보 등을 제공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로 전 방위사업청 소속 육군 대위 A(4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에게 뇌물을 건네고 가짜 납품실적을 만들어 방위사업청과 납품계약을 맺은 혐의(특경법상 사기 등)로 방산업체 대표 B(47·여)씨와 하청업체 대표 C(43)씨도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09년 B씨에게 방위사업청이 탄약지관통(탄약보관통) 입찰 공고를 낼 것이라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B씨 회사를 입찰계약에서 1순위가 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뒤 계약 체결후 2억2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그는 받은 돈으로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2채를 구입했으며, 전역후에도 B씨에게 방위사업청 내부 동향을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C씨는 2009년 11월 방위사업청 납품 계약을 따내기 위해 가짜 세금계산서와 수출신고 서류를 제출하고 2차례에 걸쳐 22억원의 탄약지관통 납품 계약을 체결한 혐의다.

안산/이재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