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비용 항공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저가항공사의 공항사용료 면제 등 '저비용 항공사 안전 확보 및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국내선 신규 노선 취항시 향후 3년간 착륙료 등 공항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다.

지금까지는 운항 첫 해에 공항 사용료 전액, 2년째와 3년째에는 각각 50%, 30%를 감면해 줬다. 국토부는 또 인천공항의 국제선 신규 노선에 대해 3년치 사용료를 전액 감면해 줬던 제도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저비용 항공사는 항공편당 약 110만원의 경비를 줄일 수 있게 됐다.

다음 달부터는 인천~김포공항을 빈 비행기로 운항할 경우에도 사용료가 면제된다. 더불어 올 연말부터는 중소형 기종의 인천공항 착륙료가 인하된다.

이번 지원책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규정에 따라 국내·외 항공사에 모두 적용된다.

이외 국토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항공유 공동 구매를 실시해 저비용 항공사의 유류비 절감을 지원하고, 정비 비용 감축을 위한 산업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인천공항에 저비용 항공사 공용 체크인 카운터와 정비 격납고, 부품창고를 설치하고, 부정기 항공편의 운항 허가 처리 기간을 현행 17일에서 10일로 줄이는 등 항공사의 신축적인 사업 운영도 지원할 예정이다.

/차흥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