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무급 명예직인 시·도의회 의원의 유급화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힌데 이어 한나라당은 시·군·구 기초의원의 유급화 방안까지 검토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 睦堯相 정책위의장은 19일 “민주당의 광역의원 유급제 추진은 차기대선을 의식한 정략적 고려가 내재돼있다”면서도 “야당 입장에서 반대할 실익이 별로 없으며 내부적으로 기초의원에 대한 유급제 전면실시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자치제도의 뿌리를 내리기위해서는 기초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풍토와 여건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이들에게 약간의 의정활동비와 수당 등이 지급되고 있으나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여야가 이처럼 기초·광역의회 의원들을 유급화하려는 것은 조직기반이 있는 이들을 차기대선 내지 총선에 활용하려는 의도아래 이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여야가 지방의원 유급화를 위해 담합한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 이같은 방침은 '돈 안드는 정치' 실현과 풀뿌리 지방자치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지방의원이 명예직인데다 책임과 업무량도 많지않은 만큼 유급제 실시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오히려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해 정수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 자체자료에 따르면 유급제가 될 경우 광역의원 월급을 2·3급 공무원수준으로 계산할 때 1인당 연 5천300만원 정도로 전체 690명에게 370억원, 기초의원의 경우 4·5급 공무원 수준으로 지급할 때 1인당 연 3천800만원 정도로 전체 3천480명에게 1천330억원이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여야 지방의원 유급화 담합 의혹
입력 2001-02-20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1-02-20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