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중 전상이나 공상으로 퇴직했으나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소방관과 경찰 등의 진료를 국비로 부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가보훈처의 한 관계자는 14일 "전상 또는 공상을 입고 퇴직했으나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군인, 경찰, 공무원 등의 진료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이미 입법예고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이들의 진료비 국가부담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들은 보훈병원이나 보훈처가 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게 된다.
보훈처 관계자는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퇴직 소방관과 경찰, 공무원 등에게 보철구가 필요한 경우 이를 지급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넣었다"면서 "4·19혁명 참가자나 특별공로로 상이를 입은 사람들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국가보훈처의 한 관계자는 14일 "전상 또는 공상을 입고 퇴직했으나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군인, 경찰, 공무원 등의 진료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이미 입법예고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이들의 진료비 국가부담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들은 보훈병원이나 보훈처가 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게 된다.
보훈처 관계자는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퇴직 소방관과 경찰, 공무원 등에게 보철구가 필요한 경우 이를 지급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넣었다"면서 "4·19혁명 참가자나 특별공로로 상이를 입은 사람들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