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가 25일 오전 4시부터 파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철도청은 26일
파업 노조원 115명을 형사고소했거나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피고소 노조원 가운데는 김재길 위원장을 비롯한 본부노조 간부 8명과 4
개 지방본부 및 3개 지방청 노조 위원장이 포함돼 있으며 이 중 15명에 대
해서는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이다.
철도청은 또 파업으로 인한 운임손실에 대해서도 파업이 끝난 뒤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파업 첫날 29억7천100여만원의 운임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
계됐으며 이 같은 손실은 열차운행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계속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화물수송 역시 평소 하루 125t 수송에서 파업 첫날 13.8t을 수
송하는데 그치고 있어 이에 따른 국가경제적 손실도 엄청날 것으로 철도청
은 추정하고 있다.
한편 철도노조로부터 교섭을 위임받은 한국노총 실무진 4명과 철도청 간
부 4명은 26일 오전 실무교섭에 들어갔다. <연합>연합>
철도청, 파업 노조원 115명 형사고소
입력 2002-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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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2-2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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