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무원 연금이 최대 20% 삭감될 수 있다는 소식에 공무원들의 명예퇴직 신청이 급증(경인일보 6월10일자 22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명퇴예산 확보를 위해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채 발행을 협의하고 있는 교육부와 채무상환 주체와 재원 등을 놓고 입장을 달리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1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8월말 교원들의 명퇴 수당으로 지급할 예산 확보를 위해 교육부와 지방채 발행을 협의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지방채 발행을 승인하고, 상환시 국고로 지원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수업료 수입 등 자체 재원만으로는 채무 변제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교육부는 지방재정법상 발행 한도액(약 7천500억원) 범위에서는 시·도교육청이 지방의회 의결만 받으면 되는 사안이라며 승인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지난 2008년 교육부 승인을 받아 28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국고로 상환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교육부가 지방채 발행을 승인하고, 국고 상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명퇴신청을 받은 뒤 예산 확보 사정을 고려해 명퇴 수용 인원을 결정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명퇴 신청은 근무경력 20년 이상, 정년 1년 이상 남은 교원이 해당되며 호봉, 기본급, 정년 잔여월수 등을 계산해 수당(1인당 평균 약 9천만원)이 지급된다"며 "내년 연금 삭감 가능성 소식에 많은 공무원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대현·윤수경기자
'명퇴예산 확보' 지방채 발행 경기교육청-교육부 시각차
입력 2014-06-16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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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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