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코앞인데 철수않고
인테리어용 내부 실측 거부

새사업자 엔타스듀티프리
내달 개장 차질 우려

"승소땐 운영기간 연장가능성"
법원 판결까지 버틸 듯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가 이달말 계약 만료에도 불구, 인천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에서 철수하지 않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있는 가운데(경인일보 6월12일자 7면 보도), 후속으로 면세점 운영을 준비중인 민간 기업의 입점 준비활동이 관광공사측의 방해로 차질을 빚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은 현재 관광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이달말로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엔타스듀티프리가 운영할 예정이다. 엔타스듀티프리는 지난 4월 새로운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다.

16일 엔타스듀티프리에 따르면 최근 면세점 입점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지만 관광공사측의 방해로 입점 준비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엔타스듀티프리 관계자는 "최근 내부 인테리어를 새롭게 하기위해 면세점 내부를 실측하려 했지만, 관광공사측이 출입을 저지하는 바람에 실측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결국 엔타스듀티프리측은 아직까지도 내부 인테리어에 사용할 물품을 전혀 준비하지 못했다고 한다. 엔타스듀티프리는 내부 인테리어 외에 면세점에 필요한 물품 등은 이미 구비해 놓은 상태이며, 면세점 운영을 위한 신규 직원에 대한 채용도 마무리했다.

하지만 관광공사측이 지금과 같이 입점준비를 방해할 경우, 정상적인 개장이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엔타스듀티프리측은 관광공사측의 입점방해 활동으로 정상적인 입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엔타스듀티프리 관계자는 "지금 당장 인테리어 실측을 해도 7월 1일 개장에 맞추기가 힘든 상황인데, 관광공사측에서 협조를 하지않아 답답한 상황"이라며 "관광공사는 철수하지 않더라도 면세점 특허가 없어 영업을 할 수 없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광공사 관계자는 "영업을 하고있는 상황에서 실측하러 온 것을 좋아할 직원이 어디 있겠느냐"며 실측을 거부한 것을 인정했다. 이어 "법원의 판결을 기다린다는 것이 관광공사의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현재 세관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면세점 운영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한편 관광공사측은 지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면세점 임차료가 인천항만공사의 강압에 의해 부당하게 상승했으며, 이로 인해 관광공사의 면세점 운영기간이 짧아진 것이 잘못됐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정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