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위기에 처한 용인도시공사에 자본금 632억원을 증자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용인시의회에 상정됐다.

용인시는 448%에 달하는 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을 안전행정부 권고기준인 320% 이하로 낮추기 위해 현금과 현물을 출자하는 내용을 담은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의회는 19~20일 임시회를 열어 현금 500억원과 132억원 상당의 토지(3천830㎡)를 현물 출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게 된다. 632억원이 투입되면 지난해 말 기준 4천139억원으로 448%에 달하는 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은 267%로 크게 낮아진다.

도시공사는 시청 앞 역북지구(41만7천㎡) 택지개발사업에 손을 댔다가 전체 매각대상 토지 24만7천여㎡ 가운데 23.4%만 매각, 부도위기에 내몰렸다.

시는 3차례 시의회로부터 채무보증동의를 받아 3천509억원을 차입, 부도를 가까스로 막았다.

시 관계자는 "현금과 부동산을 출자, 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을 대폭 낮추기 위해 관련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다"며 "공사가 근본적으로 자금난에서 벗어나려면 역북지구 미매각 토지를 무조건 판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역북지구 매각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용적률을 당초 220%에 230%로 늘려 중소형 아파트 340가구를 추가로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역북지구의 단독·공동주택 분양 가구수는 모두 4천119가구로 늘었다.

용인/홍정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