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용 신임 청와대 교육문화 수석에 이어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게다가 김 후보자는 학술대회에 발표했던 논문을 제목을 살짝 바꾸고 일부 내용을 추가해 타 학회지에 게재하기도 했다.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2002년 6월 발표한 '자율적 학급경영방침 설정이 아동의 학급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이 정모씨가 4개월 전 작성한 석사학위 논문과 제목 및 내용의 상당 부분이 같았다.
김 후보자는 정씨의 지도교수로, 김 후보자는 학술지에 논문을 내면서 자신을 제1저자로, 정씨를 제2저자로 게재했다.
김 후보자의 논문과 정씨의 석사학위 논문을 살펴보면 서론의 문제제기에서 '학교교육은 학급을 기초단위로 전개된다. 아동은 교실에서 배우고 경험하면서 성장·발달한다' 등 상당 부분의 문장이 완벽하게 일치했다.
아울러 이론적 배경이나 연구방법에 제시된 표, 그림 등도 정씨의 석사학위 논문의 내용과 동일했다.
결국 김 후보자는 79쪽에 달하는 정씨의 논문을 24쪽으로 축약해 학술지에 투고한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또 2010년 한국교육학회가 주최한 춘계학술대회에 발표한 '교육문제의 해법: 경제논리와 교육논리, 상호보완은 가능한가?'라는 논문을 2012년에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의 학회지에 싣기도 했다.
타 학회지에 게재할 때 제목을 '경제논리와 교육논리, 상생의 길을 찾아서'라고 변경하고 두번째 단원 '시장 경제의 수익'을 추가했을 뿐이어서 두 논문의 내용이 거의 같다.
물론 김 후보자는 학회지에 실은 논문 첫머리에 '이 논문은 2010년 한국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라고 밝혀놓고 있다.
하지만 조사까지 똑같은 문장이 대부분이어서 '재구성'했다고 볼 수 없고 해당 학회지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여서 자기 표절까지는 아니더라도 윤리적인 비판은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내 사립대의 한 교수는 "'무슨 무슨 논문을 재구성했다'고 하며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놓고 사실상 똑같은 논문을 게재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바람직한 관행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의원은 "교육부는 학술연구윤리와 관련한 법령과 제도를 담당하는 주무 국가기관이기에 이곳의 수장이 될 사람에게는 논문과 관련해 더욱 엄중한 잣대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며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앞서 송광용 청와대 수석도 김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제자가 쓴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자신을 제1저자로 등재해 연구성과를 가로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송 수석은 이에 대해 "제자의 요청에 따라 제1저자로 기재된 것일 뿐 표절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송 수석은 이밖에 자신이 논문심사위원장을 맡은 석사학위 논문을 요약해 학술지에 등재했다는 의혹이 또 제기됐다.
표절 시비가 불거진 논문은 송 수석이 2005년 4월 발표한 '원격교육을 통한 초등교원연수 개별화 방안'으로, 황모씨가 2004년 8월에 발표한 석사학위 논문의 제목과 내용 상당 부분이 일치했다.
이번에도 송 수석이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면서 자신을 제1저자로, 황씨를 제2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논문 중복게재, 이른바 '자기표절' 의심이 제기됐다.
정 후보자가 2006년 학술지 '법과 사회'에 발표한 '탄핵제도와 헌법디자인' 논문은 한 해 전 '법학'(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발행)에 게재한 자신의 논문 '탄핵심판에 있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여부결정권'과 내용과 문장의 상당 부분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기존 논문을 별도의 인용 표시 없이 여기저기 거듭 싣는 중복게재 행위는 '실적 부풀리기'가 되기 때문에 연구진실성 차원에서 금지되며 '자기표절'로 불린다. /연합뉴스
게다가 김 후보자는 학술대회에 발표했던 논문을 제목을 살짝 바꾸고 일부 내용을 추가해 타 학회지에 게재하기도 했다.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2002년 6월 발표한 '자율적 학급경영방침 설정이 아동의 학급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이 정모씨가 4개월 전 작성한 석사학위 논문과 제목 및 내용의 상당 부분이 같았다.
김 후보자는 정씨의 지도교수로, 김 후보자는 학술지에 논문을 내면서 자신을 제1저자로, 정씨를 제2저자로 게재했다.
김 후보자의 논문과 정씨의 석사학위 논문을 살펴보면 서론의 문제제기에서 '학교교육은 학급을 기초단위로 전개된다. 아동은 교실에서 배우고 경험하면서 성장·발달한다' 등 상당 부분의 문장이 완벽하게 일치했다.
아울러 이론적 배경이나 연구방법에 제시된 표, 그림 등도 정씨의 석사학위 논문의 내용과 동일했다.
결국 김 후보자는 79쪽에 달하는 정씨의 논문을 24쪽으로 축약해 학술지에 투고한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또 2010년 한국교육학회가 주최한 춘계학술대회에 발표한 '교육문제의 해법: 경제논리와 교육논리, 상호보완은 가능한가?'라는 논문을 2012년에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의 학회지에 싣기도 했다.
타 학회지에 게재할 때 제목을 '경제논리와 교육논리, 상생의 길을 찾아서'라고 변경하고 두번째 단원 '시장 경제의 수익'을 추가했을 뿐이어서 두 논문의 내용이 거의 같다.
물론 김 후보자는 학회지에 실은 논문 첫머리에 '이 논문은 2010년 한국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라고 밝혀놓고 있다.
하지만 조사까지 똑같은 문장이 대부분이어서 '재구성'했다고 볼 수 없고 해당 학회지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여서 자기 표절까지는 아니더라도 윤리적인 비판은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내 사립대의 한 교수는 "'무슨 무슨 논문을 재구성했다'고 하며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놓고 사실상 똑같은 논문을 게재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바람직한 관행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의원은 "교육부는 학술연구윤리와 관련한 법령과 제도를 담당하는 주무 국가기관이기에 이곳의 수장이 될 사람에게는 논문과 관련해 더욱 엄중한 잣대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며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앞서 송광용 청와대 수석도 김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제자가 쓴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자신을 제1저자로 등재해 연구성과를 가로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송 수석은 이에 대해 "제자의 요청에 따라 제1저자로 기재된 것일 뿐 표절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송 수석은 이밖에 자신이 논문심사위원장을 맡은 석사학위 논문을 요약해 학술지에 등재했다는 의혹이 또 제기됐다.
표절 시비가 불거진 논문은 송 수석이 2005년 4월 발표한 '원격교육을 통한 초등교원연수 개별화 방안'으로, 황모씨가 2004년 8월에 발표한 석사학위 논문의 제목과 내용 상당 부분이 일치했다.
이번에도 송 수석이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면서 자신을 제1저자로, 황씨를 제2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논문 중복게재, 이른바 '자기표절' 의심이 제기됐다.
정 후보자가 2006년 학술지 '법과 사회'에 발표한 '탄핵제도와 헌법디자인' 논문은 한 해 전 '법학'(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발행)에 게재한 자신의 논문 '탄핵심판에 있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여부결정권'과 내용과 문장의 상당 부분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기존 논문을 별도의 인용 표시 없이 여기저기 거듭 싣는 중복게재 행위는 '실적 부풀리기'가 되기 때문에 연구진실성 차원에서 금지되며 '자기표절'로 불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