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오후 전남 장성군 삼계면 효사랑 요양병원에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품이 담긴 박스를 들고 나오고 있다. 경찰은 이날 병원에서 10박스 자료를 압수하는 한편 병원관계자 2명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경찰이 화재로 29명이 숨지거나 다친 요양병원의 회계 비리를 적발하기 위해 금융계좌를 분석하는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장성 효실천 사랑나눔(효사랑) 요양병원 회계 관련자들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요양 급여 청구 등 과정에서 일부 비리가 있었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비리 정황이 드러나는 대로 관련자들을 소환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장성군 보건소 직원들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공무원 2명은 병원 현장 점검에서 불이 난 별관 건물 등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이상 없음'으로 점검표를 허위 작성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로 이미 입건됐다.

경찰은 지난 12일 이 병원의 실질 이사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데 이어 이사장의 형인 행정원장도 오는 20일 송치할 방침이다.

구속된 이들 형제는 검찰 수사를 거쳐 기소된다.

한편 피해자 가족 14명은 이날 오후 광주지검을 방문해 엄정한 수사를 요청했다.

가족들은 검찰 요양병원 화재 수사팀장인 박영수 광주지검 형사 3부장과 40여분간 면담에서 병원 비리와 보건소 관리 소홀 여부 등 전반에 걸쳐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