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발생한 인천지역 학교급식 집단 식중독 사고와 관련, 교육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지정 학교급식납품업체 관리 강화 등 대책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내년부터 HACCP 인증이 있는 업체가 주요 안전기준을 위반할 경우 바로 지정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인천지역에서 학교급식 집단식중독을 일으킨 열무김치 제조업체가 지난달 초에 있었던 HACCP 정기점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도 김치를 계속 만들어 유통했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김치제조업체는 지난달 7일 식약처 HACCP 정기점검에서 원·부재료 육안검사 불이행 등 10여개의 시정사항이 발견됐다.

하지만 HACCP 인증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김치를 학교급식으로 계속 제공, 결과적으로 식중독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동안 식약처는 정기점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HACCP 지정업체도 2차례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부적합 판정을 받은 HACCP 지정 학교급식납품업체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육당국과 공유, 이들 업체의 학교 급식 입찰참가자격 자체를 제한한다는 예방책도 내놨다.

이외에도 ▲2개 이상 학교 동일 식재료 의심 식중독 발생시 해당제품 즉시 잠정 유통판매 금지 ▲매년 학교 집단급식소 전수점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식중독 발생원인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 등의 대책도 마련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말 인천지역 10개 학교 1천79명(식약처 기준)에게 식중독을 일으킨 원인이 특정업체가 제조한 병원성 대장균에 오염된 열무김치라는 것만 파악했을뿐 오염경로는 찾지 못했다.

이에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원재료가 남아있지 않았다. 유통경로가 수십개가 되는 것도 원재료를 확보하지 못한 이유다"고 말했다.

/김성호·홍현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