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오른쪽 둘째)이 19일 오후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소송 1심 판결에서 패소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착잡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소송을 통해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고용부 처분 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노조법시행령 9조 2항도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교원의 독립성과 자주성이 훼손되면 학교 교육이 파행을 겪고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다"며 "교원노조법 2조에 의해 제한되는 교원과 노조의 단결권에 비해 이 조항으로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노조법 문헌상 해직 교사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 효과가 바로 발생한다"며 "전교조처럼 설립 당시 허위 규악을 제출하고서도 시정명령과 벌금 외에 다른 제재 조치를 받지 않는 다면 노조법 설립 취지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전교조는 고용부에 허위 규약을 제출해 설립 신고를 했고, 2010년 이에 대한 시정명령 취소소송을 내 패소 판결이 확정되고도 이를 고치지 않았다"며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전교조는 노조 명칭을 공식 사용할 수 없고 단체교섭권을 잃는다. 전임자 78명도 일선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 

이에 전교조는 이날 재판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즉시 1심 판결에 항소하고 법외노조통보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교원노조법 개정 활동도 본격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육의 퇴행을 막기 위해 지난 25년 동안 지켜온 참교육 활동을 변함없이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전교조는 더 이상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당시 고용부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와 더불어 앞으로도 법을 어기면서 교육현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일련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간주,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교조는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노조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관련 법규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다.